위자료 산정

외도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그 이후의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결론외도 위자료는 단일 기준이나 자동 계산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인식과 사후 태도 등 재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1. 혼인기간과 부부공동생활의 상태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부정행위 이전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기본 배경이 됩니다. 같은 기간의 외도라도 혼인생활에 미친 충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순히 결혼 연수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일회적 만남인지 장기간 반복된 관계인지, 연락과 만남의 빈도, 관계의 은밀성, 여행·동거 등 구체적인 모습이 검토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직접 촬영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화와 만남의 전체 맥락이 혼인의 충실의무를 침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서는 교제 당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자녀에 관한 대화, 혼인 사실을 고지한 메시지, 반지나 가족행사와 관련한 정황 등 시점이 분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4.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별거·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는지, 부부가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이미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외도가 있었으니 언제나 같은 금액’이라는 접근이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5. 발견 이후의 태도

관계를 중단했는지, 사실을 부인하면서 교제를 계속했는지, 모욕·협박이나 추가 노출 같은 2차 피해가 있었는지, 진지한 사과와 조정 노력이 있었는지도 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일부 판결의 금액만 가져와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은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함께 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별 가중·감경 요소를 나눠 봐야 합니다

보유 증거와 혼인관계의 흐름을 기준으로 청구·방어 쟁점을 구조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실관계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