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별거 중 발생한 외도도
상간소송이 가능할까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계 시작 전 혼인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별거 중 시작된 관계라도 상간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거는 혼인파탄을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제3자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별거’와 ‘혼인파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직장, 자녀 교육, 가족 돌봄, 일시적 갈등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경제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고 이혼 절차가 장기간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 하나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을 봅니다.

관계 시작 전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아닙니다. 제3자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도 이후 별거를 시작해 놓고 ‘원래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점과 자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판단에 필요한 자료

원고와 피고의 준비 방향은 다릅니다

청구하는 배우자

별거가 일시적이었고 부부관계 회복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점, 외도 때문에 별거가 장기화되거나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제 전부터 이혼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지, 부부의 경제·가족생활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기혼 사실과 혼인상태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 “별거했는가?”가 아니라 “교제 시작 전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가?”입니다.

별거의 이유와 교제 시작 시점을 한 장의 연표로 비교해야 합니다

혼인파탄 선행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혼인파탄 여부는 구체적인 생활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