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방어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

감정적인 해명보다 송달일 확인과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결론소장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소장·첨부자료·봉투 또는 전자송달 기록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방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Step 1.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답변서 기한은 소장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전자소송으로 송달된 경우도 있으므로 봉투, 송달안내, 전자소송 알림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Step 2. 소장과 증거를 페이지별로 분류하십시오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시작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만남의 횟수, 혼인파탄의 원인을 표로 옮기십시오. 각 주장 옆에 ‘인정’, ‘다름’, ‘모름’, ‘증거 필요’로 표시하면 답변서의 쟁점이 빠르게 드러납니다.

Step 3. 연락과 삭제를 중단하십시오

원고나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면 사과 문구가 사실 인정으로 해석되거나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방, 사진, 통화기록을 급히 삭제하면 필요한 방어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Step 4. 네 가지 방어 쟁점을 점검하십시오

이 쟁점은 서로 연결됩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말만으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의 시점과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Step 5. 답변서는 부인만 적지 마십시오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한 줄 답변은 이후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별 인정·부인, 구체적인 사유, 제출 가능한 증거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보완해야 합니다.

30일이 임박했다면: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상세 주장과 증거는 사건 진행에 맞춰 보완해야 합니다. 법원 문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 송달일 기준으로 방어 일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기혼 사실 인식, 혼인파탄 선행, 위자료 감액 쟁점을 구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송달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